티스토리 뷰

예고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달부터 바뀌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며 23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이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정부는 "가족 부양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23만세대 건강보험료를 2022년까지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 9천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은 월 2만원씩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에 가장 불만이 큰 이들은 30세 이상 취업준비생들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


경기 불황탓에 취업이 힘들어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자립이 가능한 세대'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30대 실업자가 19만명에 달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한 사연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 지역간 건강보험제도를 통합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입자인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로 올려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었는데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여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소득이 높은 직장 가입자에게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8년만에 바뀌는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 35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 저항이 다소 있을수 있겠지만 사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완하여 억울한 과세자가 없도록 하고 궁금적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