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생민씨가 계약했던 광고주들에게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됐다고 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라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생민씨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기 전까지 오랜 무명시절을 벗어나 처음으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었는데요 '김생민의 영수증'을 비롯해 '짠내투어', '전지적 참견시점' 등 10개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20여편이 넘는 광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투 사건으로 인해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고 광고에서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해당 모델이 대표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 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하락 시킬 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생민씨가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의아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생민씨가 찍은 광고는 대부분 단발성 광고였고 그래서 미투 논란이 발생했을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 란 단서가 명시되어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고 게다가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은 사회적 물의(마약·사기 등 죄로 형사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를 일으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등으로 ‘갑’의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형사상 징역이 없어 계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생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그가 광고주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이 사실은 없다 라고 모 언론사에서 보고되면서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기간 종료, 구속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약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 김생민에게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아무튼 남자는 순간적 실수로 평생 오점을 만들수 있다는 걸 제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복귀하지 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재테크 열심히 하며 사세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네요", "지은 죄는 있지만 안타깝네요, 참회하면서 사세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